[암호화폐 인사이트 시리즈 4편]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새 기준, GENIUS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암호화폐 인사이트 시리즈 4편]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새 기준, GENIUS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 클래리티법과 비트코인 ETF 자금 흐름을 살펴봤다면, 이번 편에서는 암호화폐 생태계의 ‘결제 인프라’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코인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2025년 7월 서명된 GENIUS법은 미국 최초의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으로, 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

1. GENIUS법이 만드는 스테이블코인 규칙

지급준비금과 발행 자격 요건

GENIUS법의 핵심은 USDC, USDT 같은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유통량과 동일한 가치의 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준비자산은 현금, 요구불예금, 미국 단기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제한되고 회사채 같은 위험자산은 금지된다. 발행 주체도 은행 자회사, 통화감독청(OCC) 인가를 받은 비은행 기관, 유통량 100억 달러 이하로 제한되는 주(州) 인가 기관 세 갈래로 정리됐다.

이자·수익 지급 금지 조항

법은 발행사가 보유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스테이블코인을 예금처럼 이자가 붙는 상품으로 홍보해 온 일부 서비스들은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다.

2. 시행 일정과 진행 상황

2025년 서명, 2027년 시행이 원칙

법안은 2025년 7월 18일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됐지만, 실제 규제 적용은 서명 후 18개월이 되는 2027년 1월 18일과 최종 시행규칙 발표 후 120일 중 더 이른 시점부터 시작된다.

최종 규정 마련을 위한 감독당국의 발걸음

2026년 들어 통화감독청, 연방예금보험공사, 재무부가 잇따라 세부 시행규칙 초안을 내놓았고, 최종 규칙은 올해 하반기 안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행사 입장에서는 준비자산 공시 방식, 월별 회계법인 감사 등 실무 준비가 본격화되는 시기다.

3. 클래리티법과의 접점, 그리고 시장에 주는 의미

미결 쟁점: 스테이블코인 보상 방식

2편에서 다룬 클래리티법 상원 협상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보상 방식이 쟁점이었다. 발행사가 직접 지급하는 이자는 금지되지만, 거래소나 제휴 플랫폼이 별도로 지급하는 보상까지 규제 대상인지를 두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결제 인프라로서의 암호화폐, 신뢰의 문제

준비자산 규제와 공시 의무는 결국 스테이블코인이 ‘언제든 1달러로 교환 가능하다’는 신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다. 이 신뢰가 굳건해질수록 스테이블코인은 투기 자산을 넘어 실제 결제·송금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진다.

마무리: 시리즈를 마치며

지금까지 네 편에 걸쳐 거시경제 지표, 클래리티법, ETF 자금 흐름, 스테이블코인 규제까지 최근 암호화폐 가격과 시장 구조를 움직인 핵심 축을 살펴봤다. 다음 주제로는 온체인 데이터로 기관 투자자의 움직임을 읽는 방법을 다뤄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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